오늘은 선거 여론조사 전화 거부하는 법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.
선거 여론조사는 조사기관에서 통신사에서 제공한 휴대전화 가상번호로 연락 오는것입니다.
공직선거법 제57조의 8및 제108조의 2에 따르면 이동 통신 사업자는 정당 및 선거여론조사기관이 당내경선 및 선거 여론조사 등을 위해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요청할 경우, 제공 요청서에 따라 이동전화번호를 성별, 연령별, 지역별로 무작위 추출해 제공해야 한다.
이런 법이 있어서 합법이라고 하더군요.
하지만 통신사를 통해 제공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.
SKT: 1547
KT: 080-999-1390
LGU+: 080-855-0016
각 통신사별 번호로 연락하시면 거부등록이 됩니다.
여론조사 전화 자주 오시는 분은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!!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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